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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합 King 카운티에 대한 King 카운티 규정 세입자 보호 조치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세입자인 귀하의 권리를 알기 위한 조치를 취해 집주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귀하가 설령 임대료를 밀렸다 해도 집주인이 귀하가 집에 못 들어가도록 하거나, 소지품을 치워버리거나,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을 차단하는 식으로 퇴거 위협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비통합 King 카운티 세입자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비통합 King 카운티는 시 경계 밖에 있는 카운티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비통합 King 카운티 지도입니다(녹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이 비통합 King 카운티 지역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료 법률 지원 및 임대 지원 기관에 문의하려면2-1-1로 전화하시고, 귀하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ashington 법률 도움 센터 (Washington Law Help)를 방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xochitl.maykovich@king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각 섹션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 입주 – 심사 요구 사항, 임대 보증금 및 유사한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
    • 세입자 심사
    • 입주 비용 및 임대 보증금
    • 차별에 대한 세입자 보호
    • 사회 보장 번호
  • 임대 생활 – 임대 계약, 수리, 임대료 인상 및 유사한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
    • 임대 계약
    • 수리
    • 임대료 지불
    • 임대료 인상
    • 연체료
    • 퇴거 통지
  • 전출 – 임대차 종료 및 임대 보증금 반환 통지에 관한 정보
    • 통지
    • 임대 보증금 반환

입주

  • 세입자 심사
  • 입주 비용 및 임대 보증금
  • 차별에 대한 세입자 보호
  • 사회 보장 번호

세입자 심사

모든 집주인은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고유한 요구 사항을 가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합니다. 명심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은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한 어떤 심사 기준이든 마음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주인은 임대 신청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 신청자가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이전 이름, 주소, 신상조서, 근무 이력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 신청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25.140

집주인은 심사 결과가 부정확하고, 불리하며, 심사 결과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 신청자의 임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신청자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입자 심사 보고서 획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신청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Washington 개정법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59.18.257

  • 세입자 심사에 어떤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어떤 정보가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집주인이 재사용 가능한 종합 세입자 심사 보고서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 소비자 보고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 신고 기관의 이름 및 주소. 세입자는 거부나 기타 부정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입주 비용 및 임대 보증금

집주인은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비용과 임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비용 및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2-1-1로 전화하여 무료 법률 지원 단체에 연락하시거나 Washington 법률 도움 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임대료 기준이 세입자 소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주 비용과 임대 보증금은 한 달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주거 선택 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50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 비용과 임대 보증금을 지불 계획에 따라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아래와 같이 임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50

6개월 이상의 임대 계약

6개월 미만의 임대 계약 또는 월 단위 임대 계약

세입자는 입주 비용과 임대 보증금을6개월 균등 분할 납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첫2개월 동안 입주 비용과 임대 보증금을2개월 균등 분할 납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손상 상태를 설명하는 서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RCW 59.18.26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Washington 법률 도움 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세입자는2-1-1번으로 전화해 무료 법률 지원 및 임대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세입자 보호

비통합 King 카운티의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 계층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나이
  • 대체 수입원
  • 혈통
  • 시민권 또는 이민자 신분
  • 피부색
  • 신념
  • 장애
  • 가족의 신분
  • 성 정체성
  • 명예 제대한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
  • 결혼 여부
  • 출신 국가
  • 자녀 유무
  • 인종
  • 종교
  • 주거 선택 바우처와 같은 주거 보조금
  • 성별
  • 성적 지향
  • 도우미 동물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이러한 보호 조치는 해당되는 연방법, 주법, 지방 법률에 근거합니다. 공정주택법 / RCW 49.60.222 / RCW 59.18.255 / King 카운티 규정12.20

*대체 수입원은 임금, 급여 또는 고용에 대한 기타 보상을 제외한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합법적이고 증명 가능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혜택, 기타 은퇴 프로그램, 추가 보장 소득, 실업급여, 아동 양육비, 고령자/시각장애인/장애인에 대한 주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주정부 난민 현금 지원, 기타 연방/주정부/지방정부/민간/비영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신용 기록을 사용해서 세입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신용 점수 임계값을 설정하고 임계값 미만의 신용 점수를 가진 임대 신청자의 임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0

사회 보장 번호

집주인은 임대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 신청자가 반드시 SSN 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SSN 을 제공하지 않는 세입자의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전 이름, 주소, 신상조서, 근무 이력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세입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심사 결과가 부정확하고, 불리하며,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140


임대 주택 거주

  • 임대 계약
  • 수리
  • 임대료 지불
  • 임대료 인상
  • 연체료
  • 퇴거 통지

임대 계약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임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30.B

수리

수리 요청과 관련된 주 법률상의 요건에 궁금한 점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Washington 법률 도움 센터를 참고하십시오.

King 카운티 법률 집행국 (King County Code Enforcement) 은 구조적 문제, 스프링클러 시스템 고장, 비상구 막힘 및 이와 유사한 문제 등 특정 비통합 King 카운티 건물 문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법률 집행국은 임대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또는 이와 비슷한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관련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King 카운티 법률 집행국에 문의하여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King 카운티로부터 임대 주택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건강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주택을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법에 따라 필요한 수리를 하고 주택에 머물 수 있습니다. RCW 59.18.100. King 카운티 규정12.25.030(9).

임대료 지불

임대료 지불과 관련된 주 법률상의 요건에 궁금한 점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 Washington 법률 도움 센터를 참고하십시오.

세입자는 임대료 지불 기한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5일 후까지 언제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집주인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의 전체 잔액을 충당하고 자금에 어떠한 조건도 없는 임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RCW 59.18.410(2)

시점

지불해야 하는 금액

예시

임대료 만기일

임대료

임대료 $1,000의 기한은1일입니다. 임대료를 늦게 내면 세입자는 $150의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30일의 통지 기간

임대료(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것이 주택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님)

세입자가1일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30일 미납 통지를 합니다. 세입자는30일 이내에 $1,000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주택에 머무르고 퇴거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체료로 $150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추심 기관으로 보내 연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통지 기간 후, 퇴거 사건 법원 접수 전

임대료 + 연체료 최대 $75(집주인은 더 높은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주택에 머물기 위해서는 $75만 지불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다면 퇴거시킬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30일 통지 기간 내에 임대료와 $75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에 머무르고 퇴거를 중단하려면 $1,000와 연체료 $75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연체료로 $150를 부과하지만 세입자가 주거를 유지하려면 $75만 지불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나머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나머지 연체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연체료의 나머지 금액을 위해 세입자를 추심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 법원 제기

임대료 + 최대 $75의 연체료 + 법원 비용

세입자가30일의 통지 기간 내 또는 그 이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퇴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1,000, 연체료 $75, 법원 비용(보통 $300~$400)을 지불하면 퇴거 소송을 중단하고 주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머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나머지 연체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연체료의 나머지 금액을 위해 세입자를 추심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세입자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판결 후 최대5일까지).

임대료 + 연체료 최대 $75+ 법원 비용 + 변호사 비용(판결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후에도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퇴거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최합니다. 법원이 세입자의 퇴거를 명하고 세입자에 대한 판결을 명령합니다. 세입자가 판결일로부터5일 이내로 임대료 $1,000, 연체료 $75, 법원 비용(보통 $300~$400), 그리고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집주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퇴거를 중단하고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머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나머지 연체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연체료의 나머지 금액을 위해 세입자를 추심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집주인은 임대료를3% 이상 인상할 경우12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 소득의30% 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주거 보조금 지원처럼 임대료가 세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집주인은 최소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70

예: 세입자는 매달 $1,500를 지불합니다. 집주인이 제공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인상액이 $45를 초과하는 경우12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액이 $45이하인 경우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거나 RCW 59.18.060을 위반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집의 결함이 수리되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 12.25.100

연체료

집주인은 연체료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료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비용은 월 임대료의1.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60

예: 임대료가 $1,000인 세입자는 임대료 미납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연체료를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퇴거 통지

퇴거 통지는 퇴거 절차의 시작입니다. 세입자가 통지를 따르지 않거나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잠금 장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사람은 판사뿐이고, 퇴거를 허가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퇴거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소송과 관련하여 주거 공정 프로젝트 (Housing Justice Project) 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무료로 세입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RCW 59.18.640

비통합 King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특정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퇴거 조치에 대해 지역적 보호를 받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법정에 세우기 전에 퇴거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통지를 준수하지 않습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a
    • 예: 임대료 지불 기한은8월1일까지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퇴거하도록30일 전에 퇴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료와 최대 $75(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연체료를 해당30일 기간 내에(8월31일까지) 지불해야 임대 주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8월31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규칙 또는 퇴거 통지를 준수하지 않습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b
    • 예: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가 개를 키울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를 따르거나 퇴거하도록30일 전에 퇴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30일 기간 내에 임대 주택에서 개를 없애야만 해당 임대 주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해당 임대 주택에서 계속 개를 키울 경우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훼손 또는 불법방해 행위로 인해 퇴거 통지를 받습니다(훼손 또는 불법방해 행위란 마약 제조, 주택 내 방화 행위 등 재산을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c
    • 예: 세입자가 임대 주택의 모든 창문을 고의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30일 전에 퇴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창문 깨는 것을 멈추더라도 세입자는 이30일의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및/또는 그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합니다.(9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3
    •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이사 나가길 원할 경우 집주인은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90일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사유에 따른 직계가족에는60 RCW에 따라 등록된 소유자의 동거인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소유자의 배우자나 동거인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집주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비운 직후90일 이내 최소60일 이상 연속으로 해당 임대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반박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을 의미함).
  •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9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4
    • 단독주택을 팔 수 있도록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길 바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90일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반박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을 의미함).
      • 세입자가 퇴거한 후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해당 단독주택을 공정 시장 가격으로 매매 목록에 올리지 않은 경우
      • 소유자가 임대 주택을 매매 시장에서 철회하거나, 해당 주택을 이전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한 날 또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날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90일 이내에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 집주인이 건물을 상당 부분 복구해야 합니다. (12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5
      • 집주인은 복구하기 위해 King 카운티 규정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하나 이상의 허가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집주인이 임대 주택의 주방과 욕실을 리모델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120일 통지를 해야 하며 세입자는 그120일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12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공동주택 또는 비주거용으로 개조합니다.(12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6.a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집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하라는 통지를12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12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콘도로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12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6.b
      • 예: 집주인이 건물을 임대 주택에서 콘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법(RCW 64.34)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 구매를 원치 않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120일 전에 이사하라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12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법적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7
      •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이 하나 이상인 경우 집주인은 어떤 계약을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임대 계약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 예: 집주인과 개별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10명이 해당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지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는3명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7명에게 이사하라는 통지를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해당 사유로7명이 넘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어떤 세입자를 퇴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7명의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추가주택 (Accessory Dwelling Unit, ADU) (ADU 는 게스트 하우스, 친척용 주택, 지하 주택 등이라고도 함)의 주거용 사용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8
      • 예: 집주인이 ADU 를 보관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하라는 통지를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King 카운티 규정 제16조 또는 제23조(건축물/재산권법)에 따라 발행된 통지 및 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통지 및 명령이 세입자의 해당 주택 거주 능력을 제한합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9
      • 집주인은 건강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RCW 59.18.100에 명시된 대로 주택을 수리하여 머물 수 있습니다.
      • 예: 임대 주택의 전기 배선이 노후되고 안전하지 않으며 현지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최근에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저축액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전기 배선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King 카운티는 해당 주택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아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30일 통지를 하여 퇴거시킬 수 있으나, 건강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선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소유주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중단하고자 합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0.a
      • 예: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남는 침실을 세입자에게 임대합니다. 집주인은 어떤 이유로든30일 통지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의 추가 주택(ADU 는 게스트 하우스, 친척용 주택, 지하 주택 등이라고도 함)에 사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임대하고 싶지 않습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0.b
    • 집주인 본인은 같은 필지의 추가 주택(ADU 는 게스트 하우스, 친척용 주택, 지하 주택 등이라고도 함)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더 이상 임대하고 싶지 않습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0.c
    •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자, 세입자의 전차인, 재임차인, 거주자 또는 게스트가 해당 부지나 토지 또는 부지와 인접한 공공용지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30일 통지)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을 의미합니다.
      • RCW 69.41장,50장,69.52장을 위반하는 약물 관련 활동
      • 국가의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로, 해당 범죄가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모든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매우 위험한 행위
        •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을 수반하여 체포되는 행위
        • RCW 9A.04.110에 정의된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수반하여 체포되는 행위
        • 두 세대 이상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 세대 이상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위험에 빠뜨리도록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법원은 범죄행위의 원인에 대한 상황 전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예: 세입자의 친구가 임대 주택에 있으면서 총으로 벽을 쏩니다. 집주인은30일 통지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King 카운티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험한 동물로 지정된 동물을 의도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키웁니다.(30일 통지) King 카운티 규정25.030 A.12.i, 12.25.030 A.12.ii
      • 예: 세입자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습니다. King 카운티의 지역 동물 보호국(Regional Animal Services)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키웠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개를 키웠다는 이유로30일 통지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30일 이내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지서의 모든 혐의에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퇴거 통지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구체적인 임대 계약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은 임대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퇴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King 카운티 규정12.25.030(C)

전출

  • 통지
  • 임대 보증금 반환

통지

월 단위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이사하려는 달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최소2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를 8월을 마지막으로 끝내고자 한다면8월11일까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CW 59.18.200

12개월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참고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21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의 일상적인 마모에 따른 손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21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세입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집주인 역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RCW 59.1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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